폭로자의 주장은 어째서 거짓인가 이 블로그를 개시하면서 쓴 글(링크)에서도 적었듯 사법기관은 진실규명의 문제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로자의 주장의 모순이나 아귀가 안 맞는 부분,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사건 직후엔 ‘2차가해’를 우려해서, 고소 이후엔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 주장만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폭로자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심증을 지녔던 분들에게 다른 참조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폭로글을 ‘폭로문1’, 두 번째 폭로글을 ‘폭로문2’라고 표기합니다. 그 외 트위터나 간담회 자료 등은 따로 출처를 표기합니다.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로자의 주장:..
폭로자의 주장은 어째서 거짓인가 이 블로그를 개시하면서 쓴 글(링크)에서도 적었듯 사법기관은 진실규명의 문제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로자의 주장의 모순이나 아귀가 안 맞는 부분,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사건 직후엔 ‘2차가해’를 우려해서, 고소 이후엔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 주장만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폭로자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심증을 지녔던 분들에게 다른 참조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폭로글을 ‘폭로문1’, 두 번째 폭로글을 ‘폭로문2’라고 표기합니다. 그 외 트위터나 간담회 자료 등은 따로 출처를 표기합니다.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로자의 주장:..
폭로자의 주장은 어째서 거짓인가 이 블로그를 개시하면서 쓴 글(링크)에서도 적었듯 사법기관은 진실규명의 문제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로자의 주장의 모순이나 아귀가 안 맞는 부분,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사건 직후엔 ‘2차가해’를 우려해서, 고소 이후엔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 주장만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폭로자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심증을 지녔던 분들에게 다른 참조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폭로글을 ‘폭로문1’, 두 번째 폭로글을 ‘폭로문2’라고 표기합니다. 그 외 트위터나 간담회 자료 등은 따로 출처를 표기합니다.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로자의 주장:..
폭로자와 열 살 이상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반응을 보면 정말 착잡합니다. 언급한 얘기 중 하나도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건 게 아니란 얘기는 어제 이미 했습니다(링크). 열 몇 살이나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삼십대도 아니었습니다. 신물이 납니다. 당신들은 소설가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자기들 원하는 서사에 맞춰, 입맛에 맞게,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응시하는 모니터 바깥에 실제의 제가 있고요.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안티질을 할래도 제발 성의있게 하십시오. 제 이름 검색하면 제가 몇 년 생인지 바로 나옵니다. 1983년생입니다. 산수 못 합니까? '수포자' 조롱하려는 거 아닌데, ..
이 블로그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 블로그의 공지글입니다만 공지글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이 카테고리에 한 번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19일 저와 과거 연애관계에 있던 한 사람이 사귀는 도중(사귄 기간은 2008년 가을에서 2012년 봄)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다고 폭로(대략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두 번에 걸친 사과문 및 입장서를 발표하여 저의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관계와 거리가 멀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폭로자의 주장이 언론과 대중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폭로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입장서를..
남자는 왜 맞은 사실을 잊을까 "너 엄청 맞은 걸 사실대로 써." / “아니, 엄청 맞지는 않았는데.” / “지금 니가 말하는 거 들으면 엄청 맞았는데?” / “내 말은, 사귀는 동안 맞은 횟수를 총합하면 ‘엄청 맞은’ 걸 수도 있는데, 매번 때릴 때 그렇게 연이어 때리진 않았다는 거야.” / “너 안경 날라갈 정도로 싸대기 맞곤 했다며.” / “응.” / "이유도 자길 무시했다, 방금 한 말이 기분 나빴다, 이 수준이었다며." / “응.” / “걔가 너한테 그렇게 맞은 적이 있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안 썼을까?” / “썼겠지.” / “그럼 쓸 만한 사안이란 거잖아. 써.” / “......” #사례1. 사건 이후에 한 지인이 내가 어느 강연장 뒤풀이(무슨 강연인지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 장소도 특정할 수 ..
블로그를 만들자 여러 반응이 있는 가운데, 몇몇 분들은 위와 같은 비난을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한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폭로자를 고소한 것 자체가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폭로자를 억압하려는 생각이 아니었겠느냐는 추측이다. 대체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알기 어렵다. 폭로자조차 한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트위터에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오해가 있으므로 자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 나는 줄곧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적용을 원했다. 그 증거는 문서로 남아있다. 고소장, 두 번의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두 번째 탄원서의 일부 내용을 붙인다. 참고로 이 자료들은 폭로자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판사는 한씨에게 기록 중에서..
진실에 대한 주장 아닌, 그저 타인에게 드러난 사실들 (이 글에서는 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드러난 사실들만 요약정리하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재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란 여성이 B라는 남성 글쟁이에게 연애시절 ‘상습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을 ‘데이트폭력’이란 단어에 담아 웹상에 폭로한다. 2. 남성 B는 여성 A의 ‘선제폭행’, ‘가택침입’, ‘스토킹’ 상황에서 맞받아 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을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라고 공개사과한다. 그러나 폭로자가 주장한 '상습구타'는 허위사실이라며 부인하고. 다른 종류의 맥락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런 여러 맥락들에 대해 ‘2차가해’를 우려해 정확하게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행동한 까닭은 남성 B가 페미니즘 운동의 규준을 대폭 ..
폭로자 형사소송 판결문 내용과 향후 대처 등 (원래는 폭로자가 판결 내용을 왜곡했기 때문에 위 제목으로 썼던 글을, 폭로자의 거듭된 왜곡내용에 맞춰 대폭 보강했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제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폭로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선고 당일 법원에서 폭로의 공익성을 일부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선고 이후 “실명 언급과 몇몇 표현이 아니었어도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점 때문에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목적 외에도 비방이라 할 수 있겠으나, 동기를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
폭로자 형사소송에 대한 몇 가지 알림과 간략한 소회입니다 (위 제목으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2016년 8월 12일에 올린 글입니다. 법정에 제출한 두 번째 탄원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2016년 8월 12일인 오늘은 법원에서 제 형사소송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2015년 6월 19일 한 여성의 폭로 이후 있었던 일들에 대한 법정 공방에 대한 결산입니다. 상황은 줄곧 제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결말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실 분들을 위해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요약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하여 허위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사실적시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제 입장에선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