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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 형사소송 판결문 내용과 향후 대처 등


(원래는 폭로자가 판결 내용을 왜곡했기 때문에 위 제목으로 썼던 글을, 폭로자의 거듭된 왜곡내용에 맞춰 대폭 보강했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제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폭로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선고 당일 법원에서 폭로의 공익성을 일부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선고 이후 “실명 언급과 몇몇 표현이 아니었어도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점 때문에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목적 외에도 비방이라 할 수 있겠으나, 동기를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요지를 알아듣기 힘들지만 법원에서 공익성을 일부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당사자의 말인 만큼 많은 이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저 역시 선고 현장에 말없이 참석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폭로자가 벌금 100만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노역 10일을 면제받는 결과에 고무되어 잘못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에서 작성되었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판결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만 보아도 폭로자의 주장이 사실에 어긋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법원은 문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해 한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문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해당 블로그 글이 데이트폭력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공익 목적의 글이라는 문씨측의 주장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 사용한 단어, 어조 등과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사 역시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 목적의 글"이라는 폭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폭로자는 "법원에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본인의 주장을 고수하려면 연합뉴스 기사에도 항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사 역시 다소 축약 서술되었기에 2016년 8월 17일에 제가 받은 판결문의 내용을 일부 발췌합니다(색깔 강조는 제 편집입니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으며,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게시한 각 글의 전체적인 맥락, 사용한 단어, 어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 하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소송의 맥락을 본다면, 재판부에서 폭로의 공익성을 인정했을 경우엔 ‘선고유예’가 아니라 ‘무죄’가 나왔을 것입니다. 


폭로자는 제가 판결문을 공개한 이후에도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폭로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판결문을 보면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보다✨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고, 판결 당시 수기에 따르면 "가해자(XXX)가 피해자(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목적보다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셨네요.


판사님은 공론화 목적이 없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

(위 인용에서 가해자 이름 부분은 제가 그냥 지웠습니다. 참고로 저 사람이 폭로 당시 밝히고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쓰고 있는 이름은 주민등록상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선 저 이름으로 안 불립니다. 만일 법원에 '속기'가 남아 있다면, 저렇게 적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보다'라는 조사를 비교급으로 해석하여,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는 있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해명이 애초 트위터 발언과도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애초의 트위터 발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실명 언급과 몇몇 표현이 아니었어도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점 때문에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목적 외에도 비방이라 할 수 있겠으나, 동기를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묻겠습니다. 위 해명이란 게, 애초의 이 트위터 글과 같은 내용입니까? 판사가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위 해명에 있습니까? '부합'도 없고 '판단'도 없는데요? 말이 바뀌었으면 적어도 앞서 적은 건 실수였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들었단게 애초에 큰 문제도 아닌데 말입니다본인이 적은 말도 안 되는 폭로를 온 세상이 검증없이 다 믿어주는 경험을 하더니, 아예 현실감각을 상실했나요? 


폭로자가 인용한 판결문 문장 바로 다음 문장이 제가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바로 다음 문장을 굳이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결 당시 수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화가 나서 법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당 재판에 대한 속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해서 받아간 사람도 없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판결 당시 수기'는 본인이 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쓴 것일 수도 없습니다. 판사가 선고내릴 때 폭로자는 앞에 나아가서 그 말을 듣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동료가 방청하면서 적어줬을지도 모르니 '거짓말'이라고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폭로자와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기에, 동료 방청객의 유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판결문 내용은 생략하고 자기 친구가 손으로 쓴 걸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친구가 손으로 쓴 게 있으면 애초에 트위터에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씁니까? 친구가 쓴 걸 당일엔 검토하지 않았나요? 


그런 식으로라면 그날 제가 기억한 판사님 말씀은 대략 "제가 여러가지를 검토해봤는데요. (  ), (  ), (   )을 고려해 볼 때, 공익적... 이라 보긴 힘들구요. 문체라든지 몇몇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공론화가 목적이면 실명 언급 필요가 없었을 거란 것 때문에요. 비방성이 강해 보이구요. 그래서 무죄는 안되구요"라는 것이었습니다(괄호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 손으로 적었으면 이런 정도로 밖에 못 적습니다. 사실 이것조차 다 손으로 적은 게 아니라 몇 단어 적었다가 나중에 기억으로 재구성하여 재판 결과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붙여줘서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법원에선 속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했음으로 굳이 선의적으로 해석하자고 한다면 유일하게 남는 가능성인) 친구가 적어준 수기가, "가해자(XXX)가 피해자(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목적보다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란 형식이란 게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참고로 사법기구의 문건에서 저는 '피해자 한모씨'일 뿐입니다. 괄호 열고 '데이트폭력 가해자' 따위 덧붙이지 않습니다. 저걸 손으로 썼다고 '수기'라고 표현하다니 대체 얼마나 뻔뻔해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고일에 폭로자가 트위터에 아무렇게나 말한 것을 보고도 서로 기억에 의해서 얘기하면 우기기 밖에 안 될테니 굳이 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5일을 기다려 판결문을 떼어온 후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폭로자는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저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본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 이제는 "판결과 판결문에 대해서는 변호사 검토를 받았습니다"라고 트위터에 적고 페이스북 게시물에도 이 문구를 넣어 수정해놨더군요. 정말 검토를 받긴 했나요?


몇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1) 아예 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2) 친구가 변호사에게 물어서 이렇게 들었다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을 사실로 믿고 있을 가능성(친구에게 속은 불쌍한 경우)

3) '판결과 판결문'은 검토 받았는데 자기 글은 검토 안 받은 경우(좀 민망한 거짓말)

4) 검토 받은 건 사실인데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는 굳이 안 적은 경우(상당히 교묘한 거짓말) 

5) 정말 이상한 변호사를 만난 경우(유유상종)


제가 공개한 판결문 일부 내용은 길지 않고, 어려운 한자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저렇게 해석하고 우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이상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분이 직접 나와 제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판사가 인정하지 않아도 본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했다고 계속해서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왜 이렇게 구는지는 정말이지 모르겠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제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더 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했단 것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됨으로서 제가 원했던 소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이 법원이 폭로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폭로자는 제 폭행의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상습구타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폭로자가 주장하는 폭행 자체야 공소시효가 지났다 치더라도, 만일 폭로자가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제 해명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역시 ‘허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겁니다. 못 믿겠으면 본인이 직접 고소하십시오. 사실 제 주변에선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라도 '허위사실' 여부를 밝혀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일 년 간의 공방으로 인해 제가 많이 지쳤고, 법정 소송으로 인해 보전받을 수 있는 명예가 거의 없다는 것을 형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잘못한 것이 있는 입장에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추스르며, 삶을 복원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곧바로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향후 이 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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