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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의 주장은 어째서 거짓인가


이 블로그를 개시하면서 쓴 글(링크)에서도 적었듯 사법기관은 진실규명의 문제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로자의 주장의 모순이나 아귀가 안 맞는 부분,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사건 직후엔 ‘2차가해’를 우려해서, 고소 이후엔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 주장만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폭로자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심증을 지녔던 분들에게 다른 참조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폭로글을 ‘폭로문1’, 두 번째 폭로글을 ‘폭로문2’라고 표기합니다. 그 외 트위터나 간담회 자료 등은 따로 출처를 표기합니다.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로자의 주장: 한윤형씨는 연애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2009년~2011년) 자신을 일방적으로 상습구타했다. 


본인의 주장: 폭로자와 연애기간 중 상호간에 신체적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다. 나의 물리력 행사는 상대방의 기물을 동반한 폭행, 스토킹 및 주거침입, 기물파손과 자해협박, 선제폭행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 뒤에 몇 번 발생했다. 또 데이트폭력의 범주를 넓게 봤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핸드폰을 길바닥에 던진다는 식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도 잘못은 있지만 폭로자가 말하는 ‘매일 때렸다’는 식의 일방적인 상습구타는 사실무근이다. 심지어 연애관계 전체로 확장해서 볼 때엔 내 쪽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에 해당했다. 상습구타를 당한 것도 오히려 내 쪽이었다.


제 주장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폭로자와 언론, 대중, 운동세력은 폭로자의 잘못된 주장이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서로의 진술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비교해봅시다. 누군가는 해야 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의문점3: 폭로자는 한윤형씨의 상습구타를 주변에 증언했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폭로자의 주장만 본다면 명쾌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증거는 제가 맞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본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폭로문1)


“제가 한윤형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음을 주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털어놨을 때, 그들은 당장 헤어지라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경찰서 가는 게 두려우면 공론화라도 시키라고, 남자친구에게 맞으면서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폭로문2)


그렇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폭로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폭로자는 “증거는 제가 맞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본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적어놓고 목격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폭로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여기서 ‘본 사람’이란 이는 제 여동생으로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여동생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도 폭로자의 서술은 엉터리입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로자가 저와의 교제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상습구타 사실을 반복적으로 털어놨다면, 경찰서에 그 사람들을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데려왔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은 구타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폭로자가 당시 그러한 진술을 했다든지, 멍자국을 보여주었다든지, 그래서 믿었다든지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말씀드린다면, 폭로자와 연애를 한 시점은 ‘카카오톡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네이트온 메신저’는 쓰고 있었고, 둘다 ‘헤비 트위터리안’이었습니다. 폭로자가 저의 상습구타를 주변에 증언했다면, 그 증언은 오프라인을 통한 증언 뿐 아니라 ‘네이트온 메신저’와 ‘트위터 DM’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폭로자는 저와 ‘네이트온 메신저’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캡쳐할거야”라고 농담할 만큼 대화내용 저장에 대한 인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저를 당시엔 고발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정말로 상습구타에 의해 고통받고 있었더라면 그러한 증거들을 수집했을 개연성이 더 높습니다. 


만일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폭로를 뒷받침할만한 결정적 물증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정황증거는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뒤집어 말한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폭로자는 물증은커녕 어떠한 정황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폭로자가 경찰 조사에 증인으로 호출한 사람은 폭로자와 헤어진 이후에 제가 사귄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폭로문에도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만, 이 얘기 자체는 이후 별도의 논점으로 다루겠습니다. 


저는 폭로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제게 상습구타당했다는 증언을 하기는 했다고 추측합니다. 단, 저와 사귈 때가 아니라 저와 헤어진지 일년도 더 지난 시점, 제게 원한을 품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그랬다고 추정합니다. 제게 원한을 품게 된 이후, 저와 사귈 때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상습구타’로 재구성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추정합니다. 


폭로 당시 트위터에는 ‘나도 들은 적이 있다’ 류의 말이 잔뜩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제가 폭로자를 때리는 것을 본 사람도, 그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당시에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정황을 목격하고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트위터 사람들이 당시 자신이 받았다는 DM 하나 제시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 폭로자가 제출했을 것이고, 증언이 있다면 경찰서에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나타나서 증언을 한 이는 역시 제게 원한을 품은 그 다음 여자친구 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제가 저의 폭로자에 대한 상습구타에 대해 그 다음 여자친구에게 증언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10년 여름에 폭로자와 헤어졌다가 다시 사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폭로자는 자신의 감정을 돌봐달라며 제 지인들을 폭넓게 소환해서 술을 얻어마셨고, 그들에게 제 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원망하면서 저를 ‘매장하겠다’ 류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제 지인 중에서 폭로자에게 상습구타에 관한 얘기를 들은 이는 없습니다(사람들이 신뢰할지는 모르는 일이나, 몇몇 지인들의 발언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물론 제 관점에서야 이 문제가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당시엔 폭로자 스스로도 제게 상습구타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폭로자는 당시 진보신당 당원이었습니다(이 당은 민주노동당에서 이탈하여 생긴 정당으로, 원내외를 오락가락하다가 후에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상습구타가 실제로 있었고 경찰이 부담스럽다면 당기위에 제소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당기위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폭로자는 당연히 알았습니다. 폭로 이후 ‘왜 당기위에 제소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우연히 받게 되었을 때, 폭로자는 횡설수설합니다. 속기록이라 완전하진 않을 것입니다만, 다음 발언을 보시고 이것이 타당한 의견인지를 평가해주십시오.


“진상조사를 당기위에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당기위가 제소를 했고 그래서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폭로 이후 공론화가 됐는데 공론화 현장에서 당이 이것저것 조치를 하고 피해자 보호를 하고 가해자도 너무 두들겨 맞지 않게 잘못한 부분에서만 두들겨 맞게... 컷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피해자 편만 당이 들어버리는 게 과연 온당한가? 피해자에 대한 조치만을 당에서 해주는 게 형평성도 그렇고 또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놈의 사실관계 지긋지긋하긴 하지만… 이건 온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나치게 사생활에 대한 개입이 아닌가? 라는 의문도 있기는 있다.“ ( 2015년 6월 25일  노동당 서울시당에 있었던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속기록에 수록된 폭로자의 발언)


요약하자면 당기위가 피해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당기위 조사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기위 제소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폭로란 방식을 택하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사라지나요? 이것은 그저 ‘나는 어떠한 기구에서도 조사를 받기 싫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소속했던 (당시) 진보신당의 당기위는 정말로 폭로자가 상습구타를 당했다면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였으며, 폭로자 역시 그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로자는 진보신당 내 성추행 사건에서 남성들을 당기위에 제소한 피해호소 여성의 대리인 역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2011년). 당기위는 상습구타보다 훨씬 사소한 문제에서도 피해호소 여성의 주장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당기위에 가져갔다면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됐을 것입니다. 또 폭로자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력하다는 이유로 제게 의지했지만 자신을 일정기간 먹여 살려 줄 수 있는 지인 몇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실제로 저와 잠깐 헤어지거나 완전히 헤어진 이후 이런 이들에게 신세를 집니다) 오갈 곳이 없어 저를 제소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폭로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이 이슈화가 된 것은 다행인 일입니다. 만약 몇 년 전에 이 문제가 이슈화되었다면 저는 문제의 그 연애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폭로자의 스토킹 과정에서의 '기물파손 및 가택침입' 상황에서 경찰을 불렀을 때, 경찰의 태도도 그때와는 달랐을 것입니다(당시 경찰은 고개만 까딱하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후 폭로자는 자신이 부순 유리문의 유리조각을 하나 들고 제 앞에서 자해협박을 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데이트폭력 경험담을 수집하며 제 사례와의 차이를 검토했습니다. 여성들이 데이트폭력에 시달리게 될 경우 그것을 쉽게 떨쳐낼 수 없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집한 경험담들에 의하면, 그런 경우 여성은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다른 공간, 예를 들어 ‘부모님집’과 같은 공간으로 자주 이동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폭로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술에는 본인이 그런 식으로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당연합니다.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윤형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음을 주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털어놨을 때, 그들은 당장 헤어지라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경찰서 가는 게 두려우면 공론화라도 시키라고, 남자친구에게 맞으면서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폭로문2)


결과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서술에서 등장하는 ‘주변 지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폭로 이후 ‘당시에 피해자의 증언을 들은 피해자의 친구’가 등장하지 않았고, 경찰서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있는 것은 폭로자의 ‘큰 거짓말’과 설마하니 저 정도의 단언이 거짓말일까 싶어 부화뇌동한 사람들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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