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에 대한 주장 아닌, 그저 타인에게 드러난 사실들 (이 글에서는 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드러난 사실들만 요약정리하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재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란 여성이 B라는 남성 글쟁이에게 연애시절 ‘상습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을 ‘데이트폭력’이란 단어에 담아 웹상에 폭로한다. 2. 남성 B는 여성 A의 ‘선제폭행’, ‘가택침입’, ‘스토킹’ 상황에서 맞받아 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을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라고 공개사과한다. 그러나 폭로자가 주장한 '상습구타'는 허위사실이라며 부인하고. 다른 종류의 맥락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런 여러 맥락들에 대해 ‘2차가해’를 우려해 정확하게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행동한 까닭은 남성 B가 페미니즘 운동의 규준을 대폭 ..
폭로자 형사소송 판결문 내용과 향후 대처 등 (원래는 폭로자가 판결 내용을 왜곡했기 때문에 위 제목으로 썼던 글을, 폭로자의 거듭된 왜곡내용에 맞춰 대폭 보강했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제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폭로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선고 당일 법원에서 폭로의 공익성을 일부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선고 이후 “실명 언급과 몇몇 표현이 아니었어도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점 때문에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목적 외에도 비방이라 할 수 있겠으나, 동기를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
폭로자 형사소송에 대한 몇 가지 알림과 간략한 소회입니다 (위 제목으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2016년 8월 12일에 올린 글입니다. 법정에 제출한 두 번째 탄원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2016년 8월 12일인 오늘은 법원에서 제 형사소송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2015년 6월 19일 한 여성의 폭로 이후 있었던 일들에 대한 법정 공방에 대한 결산입니다. 상황은 줄곧 제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결말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실 분들을 위해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요약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하여 허위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사실적시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제 입장에선 중요했습니다...
입장서 보론–사태 초기 저의 인지에 대해 (이 글은 2015년 11월 20일에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습니다) 입장서를 통해 제가 생각하는 사건의 맥락과 과거 사과문을 그렇게 쓴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짧게 쓰려고 애를 쓴 글이기 때문에 설명이 매우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제가 ‘말을 바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막역한 지인인 김민하씨(이하 존칭생략)가 사태 초기 저에게 사건을 확인하였다 글을 썼기에 사람들은 지인들이 폭로자의 사실기술에 대한 저의 승복을 확인했다고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때린 적은 있다”는 인정과 “폭로 내용대로 상습구타를 했다”는 인정 사이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간극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전자와..
‘데이트 폭력’ 폭로 사건 소송에 임하는 간략한 입장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2015년 11월 13일에 올린 글입니다. 당시 저는 6월의 사건 이후 5개월여 시간을 침묵하였고, 이 글 이후 다시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그간 제가 공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혼자서 썼다 지웠다 한 분량이 A4 100페이지는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아는 분도 있을텐데 제가 자숙을 선언했으면서도 명예훼손 소송을 들어간 이유에 대한 입장입니다. 폭로자가 SNS에서 소송에 대해 언급한 후 저에 대한 비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어째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밝힙니다. 1. 폭로자의 주요 주장은 제가 1) 구타를, 2) 상습적으로, 3) 행거에 머리를 박을 정도의, 그 결과 멍이 들 정도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