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만들자 여러 반응이 있는 가운데, 몇몇 분들은 위와 같은 비난을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한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폭로자를 고소한 것 자체가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폭로자를 억압하려는 생각이 아니었겠느냐는 추측이다. 대체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알기 어렵다. 폭로자조차 한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트위터에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오해가 있으므로 자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 나는 줄곧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적용을 원했다. 그 증거는 문서로 남아있다. 고소장, 두 번의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두 번째 탄원서의 일부 내용을 붙인다. 참고로 이 자료들은 폭로자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판사는 한씨에게 기록 중에서..
진실에 대한 주장 아닌, 그저 타인에게 드러난 사실들 (이 글에서는 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드러난 사실들만 요약정리하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재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란 여성이 B라는 남성 글쟁이에게 연애시절 ‘상습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을 ‘데이트폭력’이란 단어에 담아 웹상에 폭로한다. 2. 남성 B는 여성 A의 ‘선제폭행’, ‘가택침입’, ‘스토킹’ 상황에서 맞받아 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을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라고 공개사과한다. 그러나 폭로자가 주장한 '상습구타'는 허위사실이라며 부인하고. 다른 종류의 맥락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런 여러 맥락들에 대해 ‘2차가해’를 우려해 정확하게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행동한 까닭은 남성 B가 페미니즘 운동의 규준을 대폭 ..
폭로자 형사소송 판결문 내용과 향후 대처 등 (원래는 폭로자가 판결 내용을 왜곡했기 때문에 위 제목으로 썼던 글을, 폭로자의 거듭된 왜곡내용에 맞춰 대폭 보강했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제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폭로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선고 당일 법원에서 폭로의 공익성을 일부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선고 이후 “실명 언급과 몇몇 표현이 아니었어도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점 때문에 데이트폭력 공론화라는 목적 외에도 비방이라 할 수 있겠으나, 동기를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